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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최대 100만원 손해!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시기를 몰라 40%가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총정리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이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정기신청 기간을 꼭 기억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PASS 등)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본인 명의 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ARS(1544-9944)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메뉴 선택 및 정보 확인
메인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클릭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2023년 귀속 소득과 재산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며,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 합계와 자녀 정보를 확인하세요.
계좌 입력 및 신청 완료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접수 완료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말경 지급되며, 신청 결과는 홈택스에서 8월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최대 금액 받는 소득기준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총소득 2,100만원 미만은 자녀 1인당 100만원 전액 지급, 2,100만원~4,000만원 구간은 소득 증가에 따라 점차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만큼 지급되므로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원, 3명이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5가지 함정
매년 수많은 신청자가 사소한 실수로 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타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시 지급 불가 -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며, 배우자나 자녀 명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년도 종합소득세 미신고자는 자동 탈락 -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장려금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주택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 - 전세 거주자도 보증금이 재산으로 계산되므로 총 재산 2억4천만원 초과 시 신청 불가합니다
- 18세 생일 지난 자녀는 제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생일이 지났다면 해당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수급 불가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신청 가능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구간별 지급액 한눈에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래 표에서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를 곱하면 실제 받게 될 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총소득 구간 | 자녀 1인당 지급액 | 비고 |
|---|---|---|
| 2,100만원 미만 | 100만원 | 최대 금액 전액 지급 |
| 2,100만원~2,500만원 | 80만원~99만원 | 소득 증가 비례 감액 |
| 2,500만원~3,000만원 | 60만원~79만원 | 소득 증가 비례 감액 |
| 3,000만원~4,000만원 | 10만원~59만원 | 소득 증가 비례 감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