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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물론 각종 세금 혜택도 날아갑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각종 공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온라인으로 3분이면 완료되는 전입신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3분 완성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메뉴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온라인 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 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처리됩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손해보는 이유
세금 공제 혜택 박탈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실거주 증명이 필수인데,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최대 300만원 공제를 못 받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도 주민등록상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전입신고 누락 시 혜택이 사라집니다.
자녀 학군 배정 불가
초중고 입학 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학군이 배정되므로, 전입신고 없이는 원하는 학교 배정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학군이 중요한 지역은 입학 3개월 전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당 학교 배정이 가능합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불편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시 실제 거주지가 아닌 이전 주소로 나와 금융 거래나 공공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생깁니다. 은행 대출 심사 시에도 실거주 확인이 안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
온라인 신고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만 있으면 되지만,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입니다. 전세나 월세의 경우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해야 하고, 자가 소유 주택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고할 때는 세대주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세요.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전입신고 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신고하면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이나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위한 위장전입은 철저히 단속되며, 적발 시 청약 자격 박탈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만원 과태료 부과
-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위장전입으로 청약 자격 상실
- 전입신고일 전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우편물 수령 불가
- 세대주 변경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세대 분리 효과 없음
-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전입신고 방법별 비교표
온라인과 방문 신고 중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온라인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세대 분리나 특수 사항은 방문이 필요합니다.
| 신고 방법 | 소요 시간 | 준비 서류 |
|---|---|---|
| 정부24 온라인 | 3분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 주민센터 방문 | 10-15분 | 신분증+계약서 |
| 세대 분리 신고 | 15-20분 | 신분증+계약서+동의서 |
| 무인발급기 | 5분 | 신분증(신고 불가, 등본만 발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