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당황하셨나요?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와 준비물만 챙기면 3-5일 내 새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시 평일 09:00~18:00 접수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사진 1매만 준비하면 즉시 접수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이며,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시에도 동일한 비용이 적용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업로드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분실, 훼손, 주소변경 등)를 선택하고, 규격 사진(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을 업로드합니다. 사진은 jpg 파일로 최대 5MB까지 첨부 가능하며, 배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결제 및 수령방법 선택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5,000원을 결제한 후, 등기우편 수령(무료) 또는 주민센터 방문수령 중 선택합니다. 등기우편 선택 시 신청일 기준 3-5일 후 자택으로 배송되며, 방문수령은 2-3일 후 가능합니다.


수수료 면제 받는 방법
특정 사유로 재발급 시 수수료 5,000원이 면제됩니다. 만 17세 첫 발급, 주민등록번호 변경, 성별정정, 병역사항 기재 등이 해당되며, 병역 의무자의 경우 군복무 관련 기재사항 변경 시에도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주민센터 방문 시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세요.
꼭 챙겨야 할 준비물
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물을 미리 챙기면 재방문 없이 한 번에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와 사진, 수수료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명 서류: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사진부착) 중 1개 필수
- 증명사진 1매: 3.5cm x 4.5cm 규격,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 재발급 수수료: 현금 5,000원 또는 카드 결제 가능
- 분실 시 추가서류: 분실신고서(주민센터 비치) 작성 필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재발급 사유별 처리기간
재발급 사유에 따라 처리 기간과 수령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예상 일정을 확인하세요. 급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수령을 선택하면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사유 | 처리기간 | 수령방법 |
|---|---|---|
| 분실 | 3-5일 | 등기우편/방문수령 |
| 훼손 | 2-3일 | 등기우편/방문수령 |
| 주소변경 | 즉시발급 | 주민센터 방문수령만 |
| 사진변경 | 3-5일 | 등기우편/방문수령 |



